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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뉴스 단신]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최장 3년…몰래변론도 처벌

2020-03-17 1 Dailymotion

법무부가 '전관 특혜'를 없애기 위해 법관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안을 내놓았습니다.<br />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 수사 단계 등에서 변론 활동을 하는 이른바 '몰래 변론'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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